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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동부보건소 국가 암 무료 검진 꼭 받으세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소장 오재복)는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율을 높여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국가 암 검진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올해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 건강보험료 부과기준(202011월 기준 납입액이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94,000원 이하,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100,000원 이하)에 해당되는 자는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발생률이 높은 6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90% 이상 완치율이 높아지는 만큼 국가 암 조기검진이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검진기관 이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건강검진 한시적 연장조치에 따라 2020년 국가 암 검진 미 수검 대상자는 올해 6월까지 검진이 가능하다.

검진 연장을 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추가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지역 주민이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및 교육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부보건소 방문간호팀(760-614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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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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