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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도의원 희망나눔 성금

강성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적십자사 회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 소외된 이웃을 위한 희망나눔 특별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자 전달됐으며, 적십자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활동, 희망풍차 결연가정 지원 등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한다.

 

강성의 위원장은 "적십자사는 오랫동안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재민을 위해 헌신적인 구호활동을 전개해 왔다작은 정성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이 전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성의 위원장은 지역주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 교통환경 개선, 올레길 18코스 보완 등 환경개선에 앞장서고 있으며 주민참여 및 소통을 통해 현안에 빠르게 대응하고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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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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