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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부족 해소 농기계 지원“제주도·농협 42억 투입”

제주특별자치도는 농협경제지주()제주지역본부(이하 농협경제지주)와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작업 대행 농기계 및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42억원을 투입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21일부터 217일 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받을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제주도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농기계는 400만원 미만으로 보조 60% 까지 지원 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용 파쇄기도 신청 가능하다.

 

단 파쇄기는 900만원 범위 내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홍충효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촌 고령화 및 농촌 인력 부족이 시급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기계 편의장비 지원 등을농협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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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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