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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2021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제공 시작

서귀포보건소(소장 강미애)가 영양플러스 대상자 보충식품패키지 배송을 시작으로 영양취약계층의 건강지키기에 나섰다.

보건소는 오는 128일부터 영양플러스사업의 하나인 영양위험집단(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영유아)에 대한 보충식품패키지 지원을 시작한다. 매월 2회 해당업체를 방문하여 식품 검수 후 대상자의 가정에 배송하는 등 안전한 식품 제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이다.

강미애 서귀포보건소장은 보충식품 제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양교육으로 건강수명 증가를 위한 최적의 영양 관리 및 식습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760-60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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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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