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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9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태엽)는 지난 26일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제1차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앞으로 2년간 활동할 제9기 대표협의체가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로, 신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2021년 협의체 주요사업 및 예산안 등을 심의하였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구조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복지자원 발굴과 서비스 연계를 통해 촘촘한 복지공동체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민·관 협력기구로, 올해는 년도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100인 원탁회의 개최 및 역량강화 컨퍼런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협의체 위원은 지난 12월 공모와 추천을 통해 지역사회내 복지전문가와 복지시설 및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자등 25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김태엽 공동위원장은복지가 서귀포시의 희망이면서, 서귀포시를 선택하는 기준될 수 있도록 최고의 복지도시로 만드는 과정에 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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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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