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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정기 인사 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202131일자 교육공무(교사)에 대한 정기인사를 125() 예고하였다.

 

이번 교육공무원 정기 인사 규모는 모두 792명이다.

 

구체적으로 유·초등 355(수석교사 3, 초빙교사 34, 초등교사 150, 특수교사 29, 유치원교사 10, 영양교사 3, 보건교사 8, 사서교사 2, 전문상담교사 3, 국립학교 전출·12, 타시도 전출·(파견) 101), 중등 437(수석교사 1, 중등교사 290, 초빙교사 46, 특수교사 26, 보건교사 2, 영양교사 15, 사서교사 4, 전문상담교사 12, 전출·(파견) 41)이다.

 

이번 인사는 현장 지원 중심 인사를 통해 교육중심 학교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직무만족도를 높여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한 적재적소 배치’,‘인사 신뢰도 향상을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원칙으로 진행하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2021년 제주교육은 존중입니다라는 기치에 기반하여 배움과 성장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 받는 행복학교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예고한 교사 인사는 125일부터 128일까지 조정기간 거쳐 129() 최종 확정하게 되며,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인사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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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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