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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1년도 어선어업경영 및 안전분야 신속투자

서귀포시는 올해 어선 노후기관대체 분야 64천만원, 어선 자동화장비 시설 분야 53000만원, 어선화재예방 및 항행 전자장비 분야 1억 원 등 총 6사업에 127000만원을 지원하여 해난사고 예방 및 어선어업 경영안정화에 힘쓴다.

특히, 금년도에는 어선자동화 시설지원사업 지원대상 품목에 채낚기 자동투승기, 자동멸치양육기가 추가되어 어민의 노동력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역시 사업비와 지원대상 품목이 확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최근 2이내에 침몰 등의 피해를 입은 어선과, 예산부족으로 전년도 사업자선정 탈락자 중 올해 재신청 어선, 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진단을 받은자, 소형어선, 선령이 오래된 어선 등을 우선순위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어선어업분야 보조사업 사업대상자를 2월 중 최종 선정하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어선어업인의 경영안정 및 조업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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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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