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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너지공사, 현장 중심 조직 혁신 및 역량 고려 인사 단행

제주에너지공사(사장 황우현)는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CFI 2030 확산 보유설비의 최적 운영 그린뉴딜 활성화 등 핵심사업의 적기추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조직개편과 직무역량이 반영된 인사를 단행하였다.

 

주요 개편내용은 핵심사업 적기추진 의사결정단계 최소화(5단계3단계) 보유설비 이용률 향상을 위해 도내 설비관리전문기업 육성(2개사) 그린뉴딜사업 선도적 대응과 청년벤처 일자리 창출 내부 핵심 업무 전문역량 발휘 및 성과관리제도 도입(설비운영사업소 1, PM 5, 파트 4) 등이다.


 

특히 공사 매출액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발전설비 운영효율 향상 판매수익 안정화 신속 고장조치 등 지능형 설비관리 통합운영시스템(SI)의 구축과 운영을 전담할 발전단지운영사업소를 신설하였다.

 

또한 정부, 도의 그린뉴딜정책을 선도하고 육·해상풍력사업개발과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모빌리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그린뉴딜사업처확대 재편하여 실질적인 친환경 제주도 조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새로운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기존 에너지개발연구센터신사업 수시 발굴 및 기획그린수소 활용 비즈모델 개발 도내 초중고, 대학, 청년 대상 CFI 교육체험과 홍보 등을 총괄하는 지역에너지연구센터로 보완하였다.

공사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도내 공공기관 최초로 단위 사업별 개발과 기획, 추진을 책임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전문관(PM: Project Manager)제도를 도입하였다. 주요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역량과 열정의 가진 인재를 전면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3년 이내에 CFI 40% 달성 에너지이용효율 30% 개선 스마트시티 5개소 구축을 목표로 하여 신수익 창출 전문중소기업 육성 청년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김민호 경영기획처장은 올해는 CFI정책의 적기 추진과 해상풍력사업 착수, 그린수소 상용화, 전기차 V2G 등 공사의 사업다각화를 위해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조직개편으로 현장 경영을 실천하고 도민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지난 5개월간 외부 전문 업체의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경영수익환경과 국내외 사업전망 분석 핵심 사업모델 발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최종 중장기경영전략을 확정하였다.

 

 

 

 

조직개편

구분

주요업무

근무지

발전단지운영사업소

- 신재생에너지 운영관리

- 송변전설비 관리 및 정밀진단

- 통합모니터링센터 운영

-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 발전출력제한 손실 대응

현장

그린뉴딜사업처

- 육해상풍력발전 사업 개발

- 주민참여형 신규사업 개발

- 주민수용성 확대 업무

-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V2G 사업

- 그린수소 활용 상용화 사업

현장/본사

지역에너지연구센터

- 신사업 기획 및 사업다각화

- 에너지 기술 연구

- 그린수소 활용 비즈 모델 개발

- 에너지 교육·홍보

- 에너지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본사

인사자 명단

전보 발전단지운영사업소 소장 이상종 지역에너지연구센터 센터장 강병찬

겸임 경영기획처 처장 김민호(그린뉴딜사업처 처장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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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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