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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원 무용 33명·BTJ 열방센터 2명 검사 완료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확진자들의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진자 1명이 도내 한 어학원을 찾아 하루동안 3회에 걸쳐 무용 강습을 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현장 확인 등의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도 방역당국은 총 33명의 강습생과 학원 관계자의 명단을 확보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들의 검사 결과는 16일 나올 예정이다.

 

 

또한,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관련 방문자로 통보된 39명에 대해서는 방문 이력이 없어 종결 처리된 2명과 타 시도로 이관한 1명을 제외한 36명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완료했다.

 

이로써, 제주도 방역당국은 제주지역에서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관련 방문자로 통보받은 인원 전원에 대해 검사 실시 및 신분 확인 등의 조치를 마무리했다.

 

제주도는 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추가 확진자가 없어 오후 5시 기준 누적 확진자 497명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9명의 확진자가 퇴원함에 따라 16일 오후 5시 기준 격리 중 도내 확진자는 35, 격리해제자는 462(이관 1명 포함)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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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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