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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자동차세 연납 9.15% 공제

제주시는 2021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9.15% 공제받을 수 있는 연세액 일시납부를 131일까지 신고 접수받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전년까지는 10% 공제를 받았으나 올해에는 9.15%의 공제를 받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 내용은 공제 일수 계산식과 이자율 신설이다. 공제 일수 계산은 전년도에는 365일의 기간을 공제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1월을 제외한 334일 기간에 대해 10% 공제하게 된다.

 

이자율은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하향 조정되는데, 1월 연납의 경우 2022년까지는 100분의 10, 2023년은 100분의 7, 2024년은 100분의 5, 2025년 이후에는 100분의 3으로 조정하게 된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1월에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 되며 신규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 신청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ARS(1899-0341)로도 간편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6,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거나 연납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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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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