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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상공인을 위한 ‘찾아가는 배민아카데미 제주편’

오는 17일까지 제주 외식업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찾아가는 배민아카데미 제주편참여 업체가 모집되고, 오는 22일부터 5주간 온라인을 통한 강의가 진행된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이하 센터)우아한 형제들이 함께 주최하는 이번 교육은 제주도내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지역 특색에 맞춘 사업 경영 노하우를 알려주는 내용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아카데미 참여업체 모집은 11() 시작해 17()까지 일주일간 배민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모집 인원은 50명까지다. 신청은 제주도에서 외식업 사업장을 운영 중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교육은 다음 달 2일부터 32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온라인(Zoom)을 통해 진행되며, 브랜드 콘셉트 개발·경영·마케팅 등의 전문 강사 강의와 현업에 종사 중인 제주도내 사장님의 현장 사례 등의 내용으로 짜여졌다. 2시간 30분 동안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양방향 소통으로 실시돼 교육생들의 강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제주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연계 혜택 및 교육 이후 컨설턴트의 현장 진단 및 방문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된다.

 

특히 현장 컨설팅은 교육 이후 5개월 이내에 각 가게의 문제점에 맞춘 컨설턴트가 직접 사업장에 방문해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케팅이나 경영·재무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사업장에 맞는 구체적인 개선책을 업체 사장님들께 1:1로 제공하게 된다.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관계자는 외식업에 많은 노하우를 가진 배민아카데미의 지역 특성화 교육이 제주 외식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제주도내 소상공인 분들에게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아카데미와 관련한 사항은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http://pf.kakao.com/_nlRBT)’를 통한 알림이나 홈페이지(www.jejusc.kr) 및 전화 문의(064-758-5710)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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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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