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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하수도과『펜안 하우꽈?』기동 봉사단 운영

제주시에서는 상하수도의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파손 및 누수 등이 마다 증가함에 따라 24시간펜안 하우꽈?기동봉사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있다.

 

펜안 하우꽈?기동 봉사단은 50여명의 봉사단이 상하수도 24시간 현장 대응 및 어려운 이웃 안부 나누기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24시간 현장 대응 기동반은 상하수도 전문요원 12명이 현장 동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하수도 민원 발생 시 즉시 출동하여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부 나누기 사업은 검침직원 40여명이 매월 검침하면서 코로나19 어진 어려운 이웃에 안부 등 안전을 확인하게 된다. 상하수도 직원이 여하는 사랑나눔 저금통 키우기 후원금으로 물품을 전달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복지 등 서비스 연계 및 소규모 상하수도 시설물 무료 정비도 함께 추진하게 된다.

 

안 하우꽈?기동 봉사단 참여 직원에 대하여는 자원봉사 시간 부여 및 우수 직원 표창 상신 등 노고를 칭찬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주시 관계자는 펜안 하우꽈?기동 봉사단이 상하수도 생활불편을 시 해결하고 어려운 이웃 안부 나누기 사업으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등 더불어 살아가는 조성에 앞장서 나갈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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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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