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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북초, 모자 뜨기 캠페인

서귀북초등학교(교장 문영호) 원격수업 기간에 각 가정에서 6학년 학생들이신생아를 살리기 위한 모자 뜨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사회, 도덕 교과와 연계하여 실시한 이 캠페인은 학생들이 함께 모자를 뜨면서 지구촌 갈등 및 문제해결에 참여하며 세계시민주의를 일깨우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자를 뜨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신생아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 예쁘게 만드려고 노력했다.”고 하며 열심히 모자를 만들었다.

 

학교관계자는이번 모자 뜨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기부 문화와 나눔을 경험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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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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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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