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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축경제위 한파 및 폭설 피해현장 방문, 신속한 지원 당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소속 위원들과 함께 16일부터 10일까지 지속된 한파와 폭설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제주 동부지역(구좌읍, 성산읍)의 피해 현장을 찾았다.


 

이날 농작물 피해 현장방문은 지난 주 부터 시작된 한파와 폭설로 인해 월동무 언 피해 발생이 집중된 구좌읍과 성산읍 지역을 선정하여 방문하게 되었다.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과 의원들은 한파와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 대한 위로와 함께 농작물 및 시설피해 접수확인에 여념이 없는 공직자들을 격려하면서, “농업인들이 한파와 폭설 인한 피해 신고를 못하거나, 누락되는 일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주시기를 바라며, 신속한 피해복구와 지원을 위한 행정의 다각적인 지원도 아끼지 말아 달라는 당부를 하였다.

 

특히, 기상의존도가 높은 1차 산업의 특성상 재해보험 등의 안전장치를 강화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하여야 하며, 제주지역의 재해 유형 및 강도에 적합한 보험 연구개발 및 기존 재해보험 제도개선에도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향후 의정활동에서도 이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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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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