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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축경제위 한파 및 폭설 피해현장 방문, 신속한 지원 당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소속 위원들과 함께 16일부터 10일까지 지속된 한파와 폭설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제주 동부지역(구좌읍, 성산읍)의 피해 현장을 찾았다.


 

이날 농작물 피해 현장방문은 지난 주 부터 시작된 한파와 폭설로 인해 월동무 언 피해 발생이 집중된 구좌읍과 성산읍 지역을 선정하여 방문하게 되었다.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과 의원들은 한파와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 대한 위로와 함께 농작물 및 시설피해 접수확인에 여념이 없는 공직자들을 격려하면서, “농업인들이 한파와 폭설 인한 피해 신고를 못하거나, 누락되는 일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주시기를 바라며, 신속한 피해복구와 지원을 위한 행정의 다각적인 지원도 아끼지 말아 달라는 당부를 하였다.

 

특히, 기상의존도가 높은 1차 산업의 특성상 재해보험 등의 안전장치를 강화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하여야 하며, 제주지역의 재해 유형 및 강도에 적합한 보험 연구개발 및 기존 재해보험 제도개선에도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향후 의정활동에서도 이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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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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