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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부터 밭작물 중형 농기계 구입 신규 지원

제주시는 밭작물 재배 농가의 농작업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올해부터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밭작물 생산과 수확 등에 필요한 중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밭작물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와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농작물 파종, 수확 등 직접적인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원되는 농기계 종류는 정식기, 이식기, 수확기, 파종기, 곡물 건조기 5가지이며,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의 농기계 구입 시 농기계 구입가격의 6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밭작물 재배면적이 5000이상인 농업인이다.

 

 

중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1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사업신청서 제출 시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기계 견적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앞으로 제주시는 농가들이 인건비 부담을 덜고 보다 편리한 농작업이 가능하도록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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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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