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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부터 밭작물 중형 농기계 구입 신규 지원

제주시는 밭작물 재배 농가의 농작업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올해부터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밭작물 생산과 수확 등에 필요한 중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밭작물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와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농작물 파종, 수확 등 직접적인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원되는 농기계 종류는 정식기, 이식기, 수확기, 파종기, 곡물 건조기 5가지이며,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의 농기계 구입 시 농기계 구입가격의 6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밭작물 재배면적이 5000이상인 농업인이다.

 

 

중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1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사업신청서 제출 시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기계 견적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앞으로 제주시는 농가들이 인건비 부담을 덜고 보다 편리한 농작업이 가능하도록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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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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