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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임산부 온라인신고서비스 시행

서귀포보건소는 2021년부터 임산부온라인신고서비스를 시행하여 그동안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임산부 등록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온라인신고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가능하며, 신고 시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를 첨부해야한다.

다만, 산전검사 및 엽산제 수령 등 그 외 서비스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시 가능하며 온라인 임산부 등록을 할 경우 보건소 직원 상담으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온라인신고서비스 시행을 통하여 임산부의 코로나19 확산 및 직장 등 다양한 이유에 따른 보건소 방문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임산부 배려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서귀포보건소 모자보건실(760-608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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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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