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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임산부 온라인신고서비스 시행

서귀포보건소는 2021년부터 임산부온라인신고서비스를 시행하여 그동안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임산부 등록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온라인신고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가능하며, 신고 시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를 첨부해야한다.

다만, 산전검사 및 엽산제 수령 등 그 외 서비스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시 가능하며 온라인 임산부 등록을 할 경우 보건소 직원 상담으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온라인신고서비스 시행을 통하여 임산부의 코로나19 확산 및 직장 등 다양한 이유에 따른 보건소 방문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임산부 배려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서귀포보건소 모자보건실(760-608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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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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