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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4억8100만원 부과

제주시는 올해 정기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62347건에 148100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매해 11일 현재 면허, ·허가, 신고, 등록 등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의 종류(1~5)에 따라 제주시 읍면지역은 4500원에서 27000, 동지역은 7500원에서 45000원으로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116일부터 2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1899-0341), 가상계좌 및 모바일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는 본청 세무과 및 읍동에 등록면허세 민원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현수막, 전광판, SMS 문자서비스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납기내 납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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