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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4억8100만원 부과

제주시는 올해 정기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62347건에 148100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매해 11일 현재 면허, ·허가, 신고, 등록 등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의 종류(1~5)에 따라 제주시 읍면지역은 4500원에서 27000, 동지역은 7500원에서 45000원으로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116일부터 2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1899-0341), 가상계좌 및 모바일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는 본청 세무과 및 읍동에 등록면허세 민원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현수막, 전광판, SMS 문자서비스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납기내 납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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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권력형 성범죄 등 복합·고난도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원스톱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여성폭력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여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15일 이내에 긴급 보호부터 의료,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디지털 피해물 삭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이 시범 운영됐으나, 올해 공모를 통해 제주도를 포함한 11개 시도로 확대되면서 도내 여성폭력 피해자들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통합지원 서비스를 받게 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지역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보호지원, 의료지원, 심리지원, 법률상담, 피해물 삭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어 신속한 일상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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