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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학교 앞“스마트횡단보도” 조성

자치경찰단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어린이 보행안전을 강화한다.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 교통사고 제로화를 통한 안전한 제주형 통학로 조성을 위해 도내 3개교(제주서초, 신광초, 아라초) 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횡단보도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주의력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교통안전시설이다.



우선 도내 최초로 제주서초등학교 주변도로에는 안전운전을 위한 과속정지선주정차위반 계도시스템이 운영된다.

 

과속, 정지선, 주정차 위반 차량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에 설치된 CCTV카메라로 확인, 운전자가 즉각 인식하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당 차량의 모습을 전광판으로 송출, 차량 운전자의 법규준수를 유도한다.

 

또한 제주서초 정문 앞 도로인(용한로접속부사대부고삼거리) 경우 20178월부터 대형차량(화물차 4.5톤이상건설기계대형버스36인이상)에 대해 일정시간대 통행제한을 운영했으나 단속시스템이 없어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차량이 증가,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물차량 통행제한차량 단속시스템을 동시에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단속 실시, 어린이 안전이 확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광초등학교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LED 전광판을 이용하여 차량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인공지능(AI) 보행자 알리미서비스를 도내 최초로 도입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횡단보도 위에 설치된 CCTV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감지하면 LED 전광판에 보행자 감지문구를 표시하여 전광판을 확인한 운전자가 보행자가 있는 것을 미리 확인하여 일시정지 및 서행 유도,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이뿐만 아니라 아라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 보행신호자동연장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 시스템은 주어진 보행신호 시간내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어린이, 노약자 및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인 보행자를 감지하여 교통신호제어기와 통신을 통해 보행신호시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차 대사람 교통사고인 경우 횡단보도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입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스마트횡단보도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과 교통사고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설치 확대를 결정할 계획이며, 어린이 보행안전 조성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자치경찰단에서는 2020년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다.

 

도내 인화초남광초 등 초등학교 26개소에 속도저감시설 설치를 완료했으며, 교통신호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이도초한라초 등 14개소 초등학교에 노란신호등설치 사업을 완료했다.

 

도내 어린이보호구역내 곳곳에는 옐로우카펫(14개소), 대각선횡단보도(2개소)를 설치했으며, 어린이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 남광초 등 29개 초등학교 주변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음성안내보조장치를 추가 설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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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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