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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도소 직원 1명 코로나 확진

재소자, 교도관 등 880명 전수검사 추진

제주교도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비상이 걸렸다.

 

제주교도소에 따르면 총무과 직원 A씨가 지난 3일 저녁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확진자인 가족(제주 441)과 밀접 접촉, 이틀 전부터 발열과 기침 등 증상을 보여 왔다.

 

제주도는 A씨가 재소자와 직접 접촉하는 부서가 아니지만 전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사 대상은 재소자 645, 교도관·경비교도대원 235명 등 모두 880명이다. 교도소 소속 의무관 등 17명은 재소자를 상대로 검체를 채취,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교도관들은 보건소에서 개별검사를 받는다.

 

제주교도소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구내식당을 폐쇄, 재소자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한다.

 

전수 검사에서 확진 판정이 나온 재소자는 1인실에 수용하기로 했다.

 

교도소 측은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2주간 외부 접견(면회)을 금지하고 있다.

 

50년 전인 1971년 문을 연 제주교도소는 84000부지에 적정 수용인원은 500명이지만 현재 수용률은 129%(645)에 이른다. , 10명이 들어갈 수용실에 13명이 살고 있는 셈이다.

 

교도소 측은 과밀 수용에 따른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제주지법과 제주지검에 3차례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제주지법은 실형을 선고받은 일부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구속을 유예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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