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2020년 제주지역암관리사업 우수사례 선정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오재복 소장)2020년 제주지역 암관리사업 평가에서 국가 암검진사업 분야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하였다.

제주지역암센터는 도내 암관리사업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분야별 우수사례 공모와 서류 심사를 거쳐 비대면 평가를 실시하였다.


서부보건소는 건강보험공단, 면 등 타 부서 뿐만 아니라 병·의원 및 약국 등 민관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하여 암 검진의 필요성 및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지역주민의 수검율 향상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 평가 받았다.

특히. 의료수급권자 대상 수검 독려 및 지속적인 1:1 모니터링을 통해 작년 동기간 대비 16.99%에서 25.74%8.75%p 수검률 향상에 기여하였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앞으로도 암 관리사업의 효율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