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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구강보건사업 2년 연속 우수기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강미애)는 보건복지부 주관의 지난 17일 구강건강증진 유공기관 표창에 따라 2연속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우수기관 수상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가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의 추진과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이 높이 평가되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구강보건사업은 보육시설, 학교, 사업장 등 맞춤형 구강관리 교육,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불소용액양치사업,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및 노인 스케일링 사업, 지역아동센터·복지시설 취약계층 구강관리 등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평생 구강건강관리의 기틀이 되는 유아와 구강건강관리가 취약한 노인들의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위한구강관리 동행자 양성 사업2018년도부터 체계적인 구강건강관리 기반을 조성하여 2년 연속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가 이뤄져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강미애 동부보건소장은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올바른 구강관리 능력 향상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구강건강 환경을 조성하여 구강보건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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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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