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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보건소 , 국가암검진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제주시 서부보건소(소장 이승훈)는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 발견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및 폐암 대상으로국가암조기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및 폐암은 조기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90%이상이 완치가 가능하다.

 

올해 국가암건강검진 대상자는 짝수년도 출생자이면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이며, 보험료 부과기준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 9만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인 경우 월 보험료 9만4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암 검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궁경부암 및 대장암의 경우에는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암 검진 대상 및 주기는 위암 만40세 이상 2년 간격, 간암 만40세 이상 간암발생고위험군 대상 6개월 간격, 대장암 만50세 이상 1년 간격, 유방암 만40세 이상 여성 대상 2년 간격, 자궁경부암 만20세 이상 여성 2년 간격, 폐암 만54~74세 중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x흡연기간()) 이상 흡연력 가진 흡연자 대상 2년 간격으로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앞으로도 암 검진을 독려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암 조기발견 및 치료를 도모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서부보건소 건강증진팀(728-4105, 410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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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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