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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 수출농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신양수)는 지난 2일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에서 선발하는 ‘2020년 수출농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고혁수)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농식품 수출현장의 혁신적 아이디어 공유 및 확산, 우수한 농식품 수출사례 발굴 및 홍보로 수출경쟁력을 향상 시키고자 우수경영체를 발굴 시상하고 있다.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은 키위 클러스터 및 산학협력단 운영을 통해 국내육성품종인 한라골드·제시골드·스위트골드 키위 생산단지 조성 및 상품화 브랜드 관리, GLOBAL GAP 취득 안정성 확보, 조기재배 기술로 수확기 단축, 품종별 수확기 판정기술 개발 등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11월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 부문으로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를 거쳐 전국에서 8개 경영체를 선정했으며, 1126일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최우수상에 선정돼 농촌진흥청장상과 상금 150만 원을 수상하게 됐다.

 

주요 실적은 국내육성 골드키위 재배단지 조성 및 판매권 확보 조기재배로 수확 및 수출일 단축 품종별 수확기 판정기술 개발로 최고품질 확보 스위트골드 키위 상품화 및 브랜드 관리 국내시장 유통 및 6개국 300톤 수출 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제주 제2 소득과수인 키위 산업을 선도했다.

 

생산전략으로는 키위 유통부문 전담 부서 설립으로 공동 생산·출하·정산 체계 구축을 통해 생산의 규모화 및 출하 단일화, 국내육성품종 한라골드·제시골드·스위트골드 키위 생산단지 조성, 농가 GAP인증 및 2019년 국내 최초 키위 GLOBAL GAP 인증획득으로 안전성 확보, 연중 생산 및 출하체계를 구축했다.

 

차별화 전략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레드키위 출하, 조기출하 재배작형을 개발해 관행 보다 수확기 20일 단축, 수확기 판정 기술개발, 소비자 니즈변화에 대응 다양한 포장재를 개발했다.

 

특히, 2015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키위 171톤을 수출했으며, 올해에는 수출 선도조직으로 지정받아(aT, 농림축산식품부) 917일 홍콩을 시작으로 6개국 300톤 수출을 예정하고 있다.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은 지난 11‘2020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최우수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제주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추진한 키위 조기재배작형 재배 시범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하반기 적극행정사례에 선정된 바 있어 금년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고혁수 대표이사는 차별화된 키위 생산 기술 개발 및 투입으로 제주키위의 수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창희 기술보급팀장은 키위는 물론 제주 농산물 수출시장 개척 및 새로운 유통채널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증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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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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