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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대학수학능력시험 특별교통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치러지는 오는 123일 오전 6시부터 특별교통관리를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수능 당일 자치 교통경찰 80, 모범운전자회 451(제주시 381, 서귀포시 70), 자치경찰주민봉사대 42명을 도내 14개소 시험장 주변 및 인접교차로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험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장 주변 불법 주·정차 등 교통 혼잡상황을 사전에 예방한다.

 

또한, 자치경찰단 싸이카(10)와 모범운전자회(114) 합동으로 제주시 7개소, 서귀포시 7개소를 빈차 태워주기 장소로 지정해 수험생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이어, 대학수능 교통상황실을 일시적으로 운영하고 시험장 주변 교통상황에 신속한 대응 및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로 수험생이 편안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단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제주도교육청과 참사랑실천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수능일 전·후 청소년 선도 활동으로 청소년 비행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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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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