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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새별오름 푸드트럭존 영업자 모집

제주시는 2020년 사용계약이 만료되는 10대 푸드트럭 영업에 대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8대로 축소하여 2021년 새별오름 푸드트럭존 영업자를 모집한다.

 

모집기간121일부터 1210일까지 이며, 응모자격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제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본인 소유의 푸드트럭(음식판매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이 있는 자로 음식을 직접 조리 가능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영업자 선정은 취업애로청년,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장애인 에게 가산점이 부여되며, 1217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레시피 창의성 가격메뉴의 적정성 환경정비 노력도 등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영업자를 선정한다.

 

새별오름 푸드트럭존 운영은 청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자 2018. 9. 1.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평등한 기회 제공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내년 공개모집하고 있다.

 

제주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및 취약계층에게 새별오름 푸드트럭존 운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위생관리과(728-26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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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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