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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겨울, 대중교통 시설도 난방 준비

방한텐트 및 온열의자 설치

다가오는 겨울에 대비, 대중교통 이용객들을 위한 채비가 한창이다.

 

제주시에서는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겨울철 한파를 피해 버스를 대기할 수 있도록 버스 이용객 및 교통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승차대에 방한텐트와 온열의자를 설치한다.



지금 현재, 버스승차대는 개방형으로 설치되어 있어 바람이 많이 부는 제주도 특성상 겨울철에는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져 버스를 대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11월말, 이용객수가 많은 중앙차로제에 양방향 10개소, 교통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 및 제주버스터미널 등에 7개소로 방한텐트 총 17개를 설치하여 겨울철 버스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환승정류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승차대 31개소에 54개가 설치되어 있는 온열의자는 잠시라도 추위를 녹일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에 따라 추가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버스 이용객을 위해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이용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방한텐트와 온열의자 등을 확대 설치하여 한파에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승차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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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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