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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행정심판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문제 많다' 주장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이 행정심판으로 번지고 있다.

 

제주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불합리하다는 것으로 제주도가 공모지침을 스스로 저버렸고 선정과정에서 전직 고위 건설 공무원의 그림자가 비치는 등 투명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제주시 오등봉공원 사업 대상지

 

18일 중앙행정심판위에 따르면 S건설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지난 13일 사업 예정지에서 현장 조사를 했다.

 

제주도가 밝힌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개발 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 764863공원 부지 중 1단지 755세대, 2단지 677세대 등 총 1432세대 아파트(지상 14·지하 3)를 조성하는 것으로 아파트 외 부지는 공원 시설로 조성해 제주시에 기부채납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8262규모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공모를 통해 지난 1월 호반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가운데 공모에 탈락하면서 제주도의 우선협상대상자 취서처분 신청을 한  청구인은 제주도가 공모지침과 관련 규정을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정 업체에 특별한 혜택을 줬다고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청구인이 설명하는 제주도 공모지침에 따르면 사업대상은 한천·한라도서관·제주아트센터 등 국공유지를 제외하되, 비공원사업지(주거단지)로 국공유지가 포함될 경우 별도의 매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

 

공원녹지기본계획재정비 방안에서도 이 지역은 이미 시설 조성지로 존치지역임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민간 특례사업 제안은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공원구역 내 사유지를 대상으로 근린공원으로 개발해야 한다제주도가 사업대상지를 사유지로 제한함에 따라 공모 참여제안자 7개 컨소시엄 중 6군데는 공모지침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공유지 내 기존 시설인 한라도서관과 아트센터를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린공원 성격에 맞게 제안했으나, 유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호반건설 컨소시엄만 한라도서관과 아트센터 전체를 재건축·재시공하는 제안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제주도가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오류를 범한 셈이라는 것이다.

 

또한 지역 시민단체들은 호반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도내 건설업체 한 곳의 간부가 2018년 퇴직한 건설 분야 고위공직자 출신인데다 도 건축경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전관예우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고 기간에 한라도서관과 제주아트센터가 공원 사업 면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리모델링을 할 수 있고, 그 비용을 공원조성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다고 알려줬다며 관련 업체들이 평가지침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장조사를 펼친 중앙행정심판위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한데 이어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쟁점 사항에 대해 서로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절차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해 공방이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지는 형편이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내년 8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으면 도시공원 해제로 무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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