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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12월말까지 번호판 집중 영치

제주시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상습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근절을 위해 12월말까지365 영치팀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제주시365 영치팀3명으로 체납관리단 영치반 2명과 일반직원 1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실시간 체납조회가 가능한 휴대용 PDA를 동원해 자동차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한다.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대상임을 안내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납부시 영치할 계획이며, 생계유지 수단차량(화물·승합 등)은 직접 영치보다는 분납 등 납부유도를 하여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제주시 체납액은 현재 266억 원이며, 그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34억으로 12.9%를 차지하고 있으며 10월말까지365 영치팀운영으로 체납차량 6146대를 영치 및 예고하여 525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하는 체납차량에 대해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정의 차원에서 영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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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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