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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정보관리혁신 대상 수상

제주삼다수를 생산, 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가 최근 한국정보시스템학회에서 수여하는 정보관리 혁신 대상을 수상하였다.

 

IT혁신대상은 사단법인 한국정보시스템학회에서 시상하는 상으로 ICT 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경영성과와 파급효과를 성취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수행한 정보기술 관련 기관을 선정, ICT 관련 분야에 그 공적을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개발공사는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인증 제도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전국 16개 도시개발공사 중에서 최초로 획득하는가 하면, 국민생수로 거듭나고 있는 제주삼다수 제품의 생산품질관리 및 유통까지 ICT 기반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제품추적시스템을 구축해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친환경 생산기술과 ICT를 접목시킨 스마트팩토리 기반의 삼다수 신규 공장을 설립하는 등 IT 혁신을 위한 각종 성과들의 공적을 인정받아 이번에 수상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ICT 기술 및 경영환경 변화 속에 다각도로 혁신하고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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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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