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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 단체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 12)은 현재 교육청 소속 단체활동 지원대상이 교원으로 한정된 것을 공무원과 교육공무직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나섰다.


 

개정조례안에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교직단체와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도록 전부 개정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 사업의 범위를 교직원 전문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교직원의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실효성있는 보조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민구의원은 "교육의 구성원으로서 교직원단체 간의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운영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단체간 보조금 지원이 균형을 이루고 상호 의견을 공유하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구성원으로서 상호 입장을 존중하고 소통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조례는 정민구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상봉, 강성의, 현길호, 박호형, 송창권, 홍명환, 고현수, 임정은, 송영훈, 김대진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1127일 제38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1차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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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 및 전문성 강화 연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혜)은 지난 26일 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와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와 연수는 심의위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의 역할과 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2026~202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 △2026학년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안 심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위임 사항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2025학년도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및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보호자, 교원, 경찰, 변호사, 아동·청소년 보호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전문·특별 사안에 맞춘 소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역량 강화 연수에서는 변은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근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와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안내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경험을 공유했으며 심의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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