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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 단체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 12)은 현재 교육청 소속 단체활동 지원대상이 교원으로 한정된 것을 공무원과 교육공무직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나섰다.


 

개정조례안에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교직단체와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도록 전부 개정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 사업의 범위를 교직원 전문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교직원의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실효성있는 보조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민구의원은 "교육의 구성원으로서 교직원단체 간의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운영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단체간 보조금 지원이 균형을 이루고 상호 의견을 공유하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구성원으로서 상호 입장을 존중하고 소통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조례는 정민구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상봉, 강성의, 현길호, 박호형, 송창권, 홍명환, 고현수, 임정은, 송영훈, 김대진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1127일 제38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1차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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