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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 단체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 12)은 현재 교육청 소속 단체활동 지원대상이 교원으로 한정된 것을 공무원과 교육공무직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나섰다.


 

개정조례안에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교직단체와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도록 전부 개정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 사업의 범위를 교직원 전문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교직원의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실효성있는 보조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민구의원은 "교육의 구성원으로서 교직원단체 간의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운영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단체간 보조금 지원이 균형을 이루고 상호 의견을 공유하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구성원으로서 상호 입장을 존중하고 소통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조례는 정민구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상봉, 강성의, 현길호, 박호형, 송창권, 홍명환, 고현수, 임정은, 송영훈, 김대진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1127일 제38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1차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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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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