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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오름자연휴양림 , 나만의 행복한 크리스마스 트리만들기

서귀포시는 코로나19로 심신이 위축된 도민들이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지낼 수 있도록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내 목재문화체험장에서트리만들기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1124부터 1219일까지 26일간 진행될 예정으로 화요일~금요일(10~12)까지는 성인용 편백 트, 토요일(10~11)은 어린이용 트리 만들기 체험을 할 예정이다.




이번 트리만들기체험은 코로나로 어느 해보다 위축된 연말을 보내는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목공체험을 통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응원과 위로를 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성인이 체험 할 수 있는 편백 트리는 편백나무로 만들어 특유의 나무향이 매우 깊게 나고 피톤치드 성분을 다량 함유하여 향균, 알레르기 및 심신안정 등 다양한 효능을 느낄 수 있다. 어린용 트리는 작고 아담한 사이즈로 아이들이 다양한 나무 재료를 붙여 자기만의 특색 있는 트리를 만들 수 있다.

해마다 겨울이 오면 마음 설레며 크리스마스를 기대했지만 올해는 코로나 확산으로 어느 때보다 조용한 연말을 보내야하는 요즘, 직접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로 가족 모두 따뜻한 연말을 맞이할 수 있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트리만들기체험비는 재료비(LED전구 등)를 포함하여 성인용 트리(13세 이상)1, 어린이용 트리(3세이상)1,500원이고, 숲나들e 홈페이지(www.foresttrip.go.kr)를 통해 1110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064-760-3484~348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탁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장은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성취감도 느끼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연말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도민과 관광객이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재체험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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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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