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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층 자산형성 대상자 올해 마지막 모집

제주시는 저소득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대상자를 1118()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Ⅰ』사업 가입대상자는 생계·의료수급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60%이상인 가구이고, 4인 가구의 경우 총 1139802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가구가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저축시, 매월 가구 소득에 비례한 정부지원금(최소 121,000~ 최대 646,000) 및 민간 매칭금(2만원)이 지원되며, 3년간 최대 지원 금액은 2757만원이다.


다만, 통장 가입기간 내 지속적인 근로활동과 더불어 매월 본인 저축액을 적립해야하고, 만기 시 생계·의료급여 탈수급해야한다.

 

내일키움통장사업 가입대상자는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는 자이다.


지원금은 매월 본인 저축액(5/10/20만원) 납입 및 전월 자활근로 성실 참여에 따라 월 최대 10만원 내에서 내일근로장려금이 지원 되며, 자활근로사업 참여유형에 따라 월 최대 10만원 내에서 내일키움장려금이 지원된다.


또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발생한 수익에 따라 월 최대 15만원 내에서 내일키움수익금이 추가 지원된다.


지원 요건은 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취·창업, 대학교 ·복학, 국가자격증 취득으로 자활근로 사업 종료해야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가입대상자는 생계수급 가구 중 일하는 청년(15~39)으로,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있어야 한다.


가입 시 매월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청년 총 소득의 45%), 민간매칭금(월 최대 2만원)을 지원하며 3년간 최대 지원 금액은 2314만원이다.


지원 요건은 통장 가입기간 내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해야 하며, 만기 생계급여 탈수급해야한다.

 

3가지 자산형성지원사업 모두 만기 시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용도(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를 증빙해야한다.

 

제주시는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다양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올해 마지막 모집기간에 가입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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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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