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소방서(서장 이용만)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소방차량의 통행을 막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실시되는 불법주정차 단속은 재래시장, 화재경계지구 및 소방차통행불가·통행곤란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주정차 차량과 소화전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이동조치 및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귀포소방서 관내소방용기계기구, 소화전, 방화물통, 흡수구(관)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이내의 곳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이 대상이다.
단속시 긴급상황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량의 진행방해 : 3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차량의 통행과 소방활동 방해 : 주정차 차량 및 물건등의 제거 이동 승용자동차 등 : 4만원(5만원) 승합자동차 등 : 5만원(6만원) 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최근에 불법주정차 차량에 의해 소방차량의 출동이 지체되어 피해가 커진 사례를 살펴보면 ’05.12.30. 대구서문시장화재 (피해액 : 694억원) ’06.1.08. 서울시 모래내시장 화재 (피해액 : 3천5백여만원) ’06.1.16. 경기도 성남 중앙시장 화재사고 (피해액 : 3억 9천여만원) 이 발생하여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안겨준 바 있다.
서귀포소방서는 이번 실시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앞서 소방도로는 생명도로라는 인식을 갖고 시민들의 의식전환과 소방통로 확보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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