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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코로나19 대응기관 격려 방문

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정민구 부의장,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장과 함께 도 보건건강위생과, 보건환경연구원,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제주시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관계관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좌남수 의장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보건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빈틈없는 공공 의료 체계를 유지를 통해 안전하고 청정한 제주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하고, 제주도의회 차원에서도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이 없도록 예방관리 및 확산방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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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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