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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외래식물 “핑크뮬리”관리방안 마련

서귀포시에서는 최근 언론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되었던 핑크뮬리(Muhlenbergia capillaris)” 생태계 위해성과 관련하여 자체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환경부에서는 지난‘19. 12월 핑크뮬리(Muhlenbergia capillaris)에 대하여 생태계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2급으로 평가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중이며 지자체 등에 식재를 자제 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다.

 

또한 향후 자연생태계 유출·확산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추가 위해성평가를 거쳐 법정관리종(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서귀포시에서는 위해성 여부가 결정 되기전까지 모든 공공시설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식재를 금지하고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자체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광지 등 사유시설과 조경관련 업체 등에 대하여는 환경부에서 실시한 생태계 위해성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식재를 자제하여 줄 것을 적극 권고, 홍보함은 물론 관내 핑크뮬리 식재지역에 대하여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에서는 지금까지 자체조사한 결과 안덕면 덕수리 등 약 7개소에 5900면적에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안덕면 지역은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정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위해성 식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관련기관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관리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히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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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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