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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사업, 추석에 인건비 미지원

행정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지급이 늦어지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오히려 불안정한 일자리를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16(),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의원이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행정에서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의 자립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인건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석과 같은 명절을 앞두고 행정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특별점검까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점검해야 할 행정이 인건비 지급을 미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하루빨리 인건비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담당공무원의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인건비 지급이 미뤄져서 행정의 인사기간만 되면 인건비 지원을 받는 취업자들이 불안해 할 정도라며, “재발방지 대책도 중요하지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인식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인건비 지급을 미룰 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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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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