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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다방업소 코로나19 준수사항이행 등 점검

제주시에서는 휴게음식점 중 다방업소 57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012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일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들어 다방형태의 업소가 해마다 줄어드는 입장에 있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다방업소에서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티켓 영업행위 또는 주로 나이 드신 단골손님을 대상으로 다방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근절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준수를 통한 건전영업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이루어지게 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준수사항 이행여부, 여성 종업원을 이용한 티켓 영업 행위, 영업장 주류 허용 및 제공행위, 업소 내 도박 등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와 종사자 건강진단 유무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제주시에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다방을 이용하는 주 고객층인 어르신들의 정서를 해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고질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깨끗하고 건전한 만남, 추억의 장소로서의 다방 영업이 이루어지도록 업주들의 자발적인 동참도 함께 당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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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용‘에어냉각조끼’로 극한 폭염 속 농심(農心) 식힌다
올 여름 제주 레드향 농가에 압축 공기로 체온을 낮추는 농작업용 ‘에어냉각조끼'가 처음 보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현광철)는 6,340만 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레드향연구회를 대상으로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에어냉각조끼와 작동에 필요한 공기압축기(에어컴프레서), 온열지수 측정기, 보냉용품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일체를 6월까지 보급·설치하고,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에어냉각조끼는 보텍스 튜브로 압축 공기에서 분리한 냉기를 에어라인을 통해 조끼 안쪽에서 신체에 직접 분사해 체온을 낮추는 방식이다. 농촌진흥청이 2년간 개발·실증을 거쳐 2020년 산업재산권으로 등록했다. 일반 작업복 대비 신체 내부 온도를 평균 13.8%, 습도를 24.8% 줄이는 효과가 확인돼 열사병과 열탈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의 배경에는 제주의 높은 온열질환 발생률이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여름 전국 온열질환 응급실 환자는 4,460명으로 전년 대비 20.4% 늘었다. 제주는 인구 10만 명당 15.8명으로 전남·울산·경북에 이어 전국 상위권이다. 농촌 인구 고령화까지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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