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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다방업소 코로나19 준수사항이행 등 점검

제주시에서는 휴게음식점 중 다방업소 57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012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일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들어 다방형태의 업소가 해마다 줄어드는 입장에 있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다방업소에서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티켓 영업행위 또는 주로 나이 드신 단골손님을 대상으로 다방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근절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준수를 통한 건전영업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이루어지게 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준수사항 이행여부, 여성 종업원을 이용한 티켓 영업 행위, 영업장 주류 허용 및 제공행위, 업소 내 도박 등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와 종사자 건강진단 유무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제주시에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다방을 이용하는 주 고객층인 어르신들의 정서를 해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고질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깨끗하고 건전한 만남, 추억의 장소로서의 다방 영업이 이루어지도록 업주들의 자발적인 동참도 함께 당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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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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