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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다방업소 코로나19 준수사항이행 등 점검

제주시에서는 휴게음식점 중 다방업소 57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012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일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들어 다방형태의 업소가 해마다 줄어드는 입장에 있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다방업소에서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티켓 영업행위 또는 주로 나이 드신 단골손님을 대상으로 다방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근절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준수를 통한 건전영업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이루어지게 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준수사항 이행여부, 여성 종업원을 이용한 티켓 영업 행위, 영업장 주류 허용 및 제공행위, 업소 내 도박 등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와 종사자 건강진단 유무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제주시에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다방을 이용하는 주 고객층인 어르신들의 정서를 해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고질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깨끗하고 건전한 만남, 추억의 장소로서의 다방 영업이 이루어지도록 업주들의 자발적인 동참도 함께 당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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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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