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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방위교육 사이버교육으로 이수하자

제주시는 지난 91일부터 1130일까지 3개월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민방위 사이버교육 참여로 2020년 민방위 집합비상소집 교육을 대체·인정하고 있다.

 

이번 사이버교육 대상자는 제주시 소속 지역·직장·기술지원대 민방위 전체 대원(1~4년차 및 5년차 이상) 2만9938명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10.6기준)까지 11622(38.82%)이 참여하였다.

 

사이버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장소나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pc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제주시홈페이지 또는 스마트민방위교육 (www.cded.kr) 접속 후 로그인(본인인증)을 거쳐 온라인교육(1시간) 단답형 문제 평가(20문항)에서 70점 이상 취득하면 이수처리 된다.

   

또한 온라인교육 참여가 어려운 대원은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 서면교육을 신청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헌혈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헌혈에 참여한 대원(2020년 헌혈증서 제출)도 교육이수로 처리된다.

 

기존 민방위교육은 1~4년차는 집합교육 4시간, 5년차 이상은 비상소집훈련 1시간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아직까지 이수를 못한 대원들은 11.30이전까지 반드시 참여하여 국민의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교육 참여를 독려하면서 2021년부터는 5년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교육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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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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