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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신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제주지역 신협 코로나 성금 전달


 신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허영진)는 최근 제주도청에서 제주지역 신협 코로나 성금 5880만9489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에 기탁했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지역신협협의회 고문화 협의회장, 사라신협 고용문 이사장, 신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허영진 본부장,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남식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성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및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조합원과 제주도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하기 위하여 제주지역 신협 임직원 675명의 참여를 통해 모금됐다.


 허영진 본부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신협의 가치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환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 신협은 8월 말 기준으로 29개 조합에 자산 3조9,183억 원, 조합원 수는 227,591명이며 지난해 80억원을 배당금 등의 형태로 조합원에게 환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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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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