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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스루’제주산 뿔소라 안전·저렴 구입 보장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을 맞아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간 소라 드라이브 스루 판매행사를 실시한다.

 

올해 들어 제주산 소라의 일본수출 감소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해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425일 제주 뿔소라 꼬치구이 드라이브 스루 판매행사에 이어 2324일 뿔소라 소비 촉진을 위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23일에는 함덕어촌계 주관으로 함덕항 인근에서, 그리고 24일에는 서귀포수협 주관으로 자구리공원 인근에서 각각 진행된다.

 

활소라·자숙소라(삶은 소라소라꼬치 등이 판매되며, 품목별 판매가격은 활소라(5kg) 3만 원, 자숙소라(500g) 3만 원, 소라꼬치(3꼬치) 1만 원이다.

 

조동근 도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 드라이브 스루를 비롯해 소라 가격안정을 위한 소비 촉진과 판로 개척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5월 제주 자숙 뿔소라가 군부대 최종 급식제공 품목에 선정돼 군납 등 제주산 소라의 판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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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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