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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권 정무부지사“태풍 피해 최소화 위해 어선시설 확충”

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2일 오전 제9호 태풍 마이삭북상에 따라 어선이 피항 중인 서귀포항을 방문,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현장 점검에는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과 정민구 부의장,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 김태엽 서귀포시장, 김미자 서귀포수협조합장, 홍석희 제주도 어선주협의회장, 천남선 서귀포어선주협회장, 강유신 서귀동어촌계장 등이 참석했다.


 

어선주협회 관계자는 서귀포항은 도내 항만시설 중 면적이 가장 작지만, 어선은 가장 많은 곳이라며 어항구(어선 이용 항구) 확장을 건의했다.

 

이어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전국 무역항 항만기본계획(2021-2023)에 서귀포항 상항구(상업용 선박 이용 항구)로 사용 중인 제1·2부두 배후부지를 어항구 배후부지로 변경한 후 확장해 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선박 피항과 대피 선박에 대한 결박을 점검해 태풍 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어업인들의 태풍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선 시설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취임 첫날인 지난 1일 오후에는 이번 태풍이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서귀포시 성산항, 제주시 구좌읍 당근포장 등을 방문하고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태풍 대비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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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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