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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의 첫걸음! 금연에 도전하세요, 제주시 동부보건소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관내 금연희망자를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중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첫 등록 시 대상자의 혈압 및 일산화탄소를 측정하고, 폐기능 검사, 니코틴의존도 검사 등을 통해 대상으로 확인되면, 6개월간 9회에 걸쳐 금연전문상담사의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며 각종 행동강화용품 및 금연보조제를 제공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1:1대면 상담뿐만 아니라 전화상담도 하고 있으며,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상자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 중이다.

 

아울러, 금연관련 상담 외에도 보건소사업 안내 및 감염병 예방수칙 등도 함께 안내하고 있어 다양한 건강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20208월말까지 340명의 금연희망자들이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였고 그 중 87명이 6개월 이상 금연을 유지하고 있으며 6개월 이상 금연성공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금연을 지원하고 건강증진향상을 위해 더욱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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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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