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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성산항 도항선 어선과 충돌 인명피해 없어

승객 등 250여 명이 탑승한 도항선과 어선이 충돌하는 아찔한 사고가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5분께 서귀포시 성산항 북쪽 2㎞ 해상에서 우도와 성산항을 오가는 도항선 A호(293t)와 성산선적 연안복합어선 B호(9.77t·승선원 7명)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현장에 경비함정과 구조대, 연안구조정을 급파했다.

해경이 도착했을 당시 A호는 성산항에 자력으로 입항 중이었고, 다행히 충돌에 따른 인명 및 선체 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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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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