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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무료변리상담 받으세요

도민들의 지식재산권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8월 무료변리상담서비스가 813() 1시부터 제주벤처마루 10층 제주지식재산센터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재산센터에서 진행하는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지원사업인 무료변리상담은 매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소속 변리사를 초청하여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비용 부담 등으로 지식재산권 창출·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무료 상담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번 무료변리상담은 양지순 변리사(한국지식재산보호원)를 초청하여 813()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제주벤처마루 10층 제주지식재산센터에 마련된 상담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상담시간 조정을 위해 사전에 전화예약을 받고 있다.

 

방문상담이 어려운 민원인의 경우에는 전화상담으로도 지원하고 있다.

 

무료변리상담서비스는 현재 7월 상담까지 총 6건을 지원하였고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특허가 4, 상표가 2건으로 특허관련 변리 상담 수요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기술에 대한 컨설팅화를 통한 사업화에 관심을 보였다.

 

제주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위해 보다 높은 질의 상담을 지원하여, 향후 기업들의 지식재산경영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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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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