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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벤처·창업기업, 조달청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 확대

제주 벤처·창업기업들의 조달청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와 제주지방조달청(청장 박양호)은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제주벤처마루에서 도내 중소·창업벤처·혁신기업들을 대상으로 벤처창업기업 제품 전용몰 벤처나라입점을 위한 집합 컨설팅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집합 컨설팅은 지난 715일 두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되는 첫 협력 사례다.


 

집합 컨설팅은 우수한 제품을 보유하고도 정보의 부족과 실적 등의 문제로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창업벤처·혁신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공공구매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제주지방조달청은 벤처나라입점을 위한 제출 서류부터 신청방법, 기술·품질평가 방식 등 각종 절차부터 실제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과정에서 겪는 문제들까지 다양한 궁금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제주기업의 벤처나라 입점을 위한 신청서, 상품 설명서 등 필요서류 작성과 지원상담을 연결해 주는 벤처기업 육성사업 지원프로그램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테크노파크는 도내 중소·창업벤처·혁신기업의 벤처나라입점을 위해 공공수요에 적합한 신기술, 융합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발굴하여 8월 안에 제주지방조달청에 추천한다.

 

이번 집합 컨설팅은 제주에 본사를 둔 벤처기업 또는 창업 7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1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064-720-307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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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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