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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 ‘걷기여행 활성화’ 법 추진

제주 올레길 등 조성, 관리 및 지원 근거 담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30, 걷기여행길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및 지원 근거를 담은 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해외 여행에서 국내 여행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서 리두기가 가능한 곳으로 여행지의 선호가 점점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많은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도 지역의 역사문화자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등 걷기 여행길이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걷기여행길은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에서 각각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지역적 특성이나 자원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조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더욱이 걷기여행길을 조성했으나 적절한 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아 안전 문제 등 이용객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제정안에 국무조정실에 걷기여행길 조성관리위원회를 두고, 심의를 거쳐 걷기여행길을 지정하는 한편, 5년마다 걷기 여행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국가예산 지원 등 걷기여행길이 체계적으로 조성관리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담았다.

 

위성곤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여행의 방식도 비대면 선호로 변화함에 따라 걷기 여행길을 찾는 방문객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면서 걷기 여행길의 가치 및 지역 특색이 제대로 반영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걷기여행문화를 더욱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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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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