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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유아 등‘지문 사전등록제’ 적극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병설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원아의 실종 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만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질환자를 대상으로 지문과 얼굴사진 등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게 실종자를 발견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미등록 실종자의 경우 발견까지 평균 31.6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지문 사전등록 시에는 약 43분으로 나타나 실종자 신속 발견에 상당한 효과가 입증됐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도내 병설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원아들의 지문 등록을 접수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9개 유치원 311명을 비롯해 안전Dream앱 이용 868, 지구대·파출소 내방 348, 치매안심센터 215건 등 올 들어 7월 현재 1742건의 지문을 등록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앞으로 특수학교, 치매안심센터 현장 등록 및 스마트폰(안전Dream)을 이용한 자가등록 방법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면서 사고발생 시 실종자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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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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