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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유아 등‘지문 사전등록제’ 적극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병설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원아의 실종 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만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질환자를 대상으로 지문과 얼굴사진 등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게 실종자를 발견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미등록 실종자의 경우 발견까지 평균 31.6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지문 사전등록 시에는 약 43분으로 나타나 실종자 신속 발견에 상당한 효과가 입증됐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도내 병설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원아들의 지문 등록을 접수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9개 유치원 311명을 비롯해 안전Dream앱 이용 868, 지구대·파출소 내방 348, 치매안심센터 215건 등 올 들어 7월 현재 1742건의 지문을 등록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앞으로 특수학교, 치매안심센터 현장 등록 및 스마트폰(안전Dream)을 이용한 자가등록 방법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면서 사고발생 시 실종자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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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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