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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돌담로타리클럽·돼지고기 기탁


 제주돌담로타리클럽(회장 강언민)·농업법인(주)제이디팜스(대표 고도호)는 지난 18일 솜빡한돈에서 제주도내 다문화가정을 돕는데 전해달라며 돼지고기 1톤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돼지고기는 제주돌담로타리클럽과 고도호 대표가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제주글로벌센터에 전달된다.


 강언민 회장은 “다문화가정에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제주사회 적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도호 대표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정 지원을 통해 다문화정이 제주이웃과 융화될 수 있도록 나눔활동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돌담로타리클럽과 농업법인(주)제이디팜스는 다문화가족들이 지역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간담회를 갖고 돼지고기 뿐만 아니라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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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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