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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1년 학교 내 명상숲 조성사업 신청

제주시는 학교공간을 활용하여 숲을 조성함으로써 학교 옥외공간 환경개선 및 청소년들에게 자연체험의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1년 명상숲 조성대상학교를 720일부터 731일까지 신청 받는다.

 

명상숲 조성사업은 학교운동장 주변 자투리 공간이나, 학교담장 경계 공간 등을 활용하여 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학교당 사업비 6000만원이 투입된다. 조성된 숲은 청소년들에게 정서함양 및 환경 친화적인 태도 육성으로 인성교육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여가활동을 위한 녹색쉼터로 제공 된다.

 

명상숲 조성 대상학교는 ·중등 교육법2조의 규정에 의한 초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안학교이며, 명상숲 조성 면적이 500인 학교이여야 한다.

 

명상숲 조성학교 선정은 신청 마감 후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8말에 최종 2개 학교를 선정 할 예정이다.

 

올해 명상숲조천중학교우도초·중학교에 조성 하였으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21개 학교에 조성하였다. 2021년 명상숲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과로(728-3573)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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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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