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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1년 학교 내 명상숲 조성사업 신청

제주시는 학교공간을 활용하여 숲을 조성함으로써 학교 옥외공간 환경개선 및 청소년들에게 자연체험의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1년 명상숲 조성대상학교를 720일부터 731일까지 신청 받는다.

 

명상숲 조성사업은 학교운동장 주변 자투리 공간이나, 학교담장 경계 공간 등을 활용하여 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학교당 사업비 6000만원이 투입된다. 조성된 숲은 청소년들에게 정서함양 및 환경 친화적인 태도 육성으로 인성교육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여가활동을 위한 녹색쉼터로 제공 된다.

 

명상숲 조성 대상학교는 ·중등 교육법2조의 규정에 의한 초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안학교이며, 명상숲 조성 면적이 500인 학교이여야 한다.

 

명상숲 조성학교 선정은 신청 마감 후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8말에 최종 2개 학교를 선정 할 예정이다.

 

올해 명상숲조천중학교우도초·중학교에 조성 하였으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21개 학교에 조성하였다. 2021년 명상숲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과로(728-3573)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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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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