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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내 외국인교사 성추행 혐의 재판 중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서 어린 제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한 혐의로 외국인 교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리셔스 국적인 40대 외국인 교사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체육교사인 A씨는 지난 1월 국제학교 유치원에서 요가 수업 중 5세 미만 원생 3명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모두 5세 이하로 해당 학교 유치부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를 부동의해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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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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