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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내 외국인교사 성추행 혐의 재판 중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서 어린 제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한 혐의로 외국인 교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리셔스 국적인 40대 외국인 교사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체육교사인 A씨는 지난 1월 국제학교 유치원에서 요가 수업 중 5세 미만 원생 3명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모두 5세 이하로 해당 학교 유치부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를 부동의해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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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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